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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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1 피심인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삼원전력 2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신고리3공구’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9,135,99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1,37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2014. 3. 10. 및 2014. 4. 8. 수급사업자 국원토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1,360,239천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선급금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0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군포당동2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이생테크로부터 목적물을 2013. 9. 30. 수령한 뒤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22,037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1,37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심인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ASU 태안공사’ 등과 관련하여 대웅씨티 등 66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한국서부발전 등 52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총 1,235십억 원 중 1,021십억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 5 피심인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청해진건설 등 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3,756,316천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15,8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부당특약 설정행위 6 피심인은 2014. 3. 21. 동극건업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남미사 A17BL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피심인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로부터 재해 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조건을 안전관리약정서에 설정하였다. 나. 처분내용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2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8 한편, 위원회는 피심인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전가 사례가 없었던 점, 부당특약 조항을 수정한 점 및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 제1호 3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경고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 4 5 의 판단 가. 원심결 주문 제4항 6 에 대한 판단 9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이 사건 금지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제4항의 전제로 삼은 피심인의 행위 중에는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행위가 존재함에도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현금비율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전체 현금비율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처분을 한 것은 법 제13조 제4항 위반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아울러 이 사건 의결서의 주문과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대상 중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판단 10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은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한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계약금액은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1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과징금 환급 12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액 전부를 2017. 8. 2.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13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과 관련한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계약금액(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관련)을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에서 제외하고 과징금을 산정하면 아래 의 기재와 같다. (단위 : 천원) 7 8 9 10 11 12 13 5. 결론 14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