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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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8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2. 10.부터 2013. 4. 2. 까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면서 ① 제품라벨에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표시하고 2 ,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공산품안전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이나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표시 3 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③ 2005년부터 2011. 11. 17.까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홈페이지(www.aekyung.co.kr)에 광고하면서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주성분: 살균성분, 솔잎추출물 등”, “천연 솔잎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4 ④ 2016. 5월까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FAQ 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설명-라벤더향: 아로마테라피 효과, 솔잎향: 산림욕 효과”, “가습기메이트 성분인 솔잎추출물에는 피톤치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각종 유해한 세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천연 항균물질로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 5 하였다. 6 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9.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8 4 위원회는 법 위반기간 9 중 판매된 표시ㆍ광고 대상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위 행위가 인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과기준율은 2.0%로 하여 기재와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천 원) 2. 원심결에 대한 법원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판단 10 5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시한 11 과 관련하여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 공정거래법’) 12 이 적용되고, 이 사건 각 표시행위는 2011. 8. 31., 이 사건 각 광고행위는 2011. 11. 17. 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원심결은 처분시한을 경과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6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제2표시행위의 처분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공산품안전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정보는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관이 어떠한 안전인증이나 품질보장을 하였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 점,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을 표시하거나 해당 법에 의해 표시가 강제되어 표시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산품안전법에서 정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7 즉,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는 모두 처분시한이 경과하여 위법하고, 설령 제2표시행위의 처분시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13 8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4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조사개시일’과 부칙조항에서 정한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9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위반행위 종료일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 ② 상품의 용기 등에 부당한 표시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그러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12년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이 지속적으로 수거된 자료가 존재하고, 2013. 3. 무렵에도 이 사건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자료가 존재하는 등 2011. 12. 30.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의 상당수가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유통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 6. 22.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제척기간 규정이 준용되고, 그러한 조치가 2013. 3. 19. 이후에 완료되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 3. 19.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10 즉,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에는 법상 부당한 표시행위의 종료일, 이 사건 부칙 조항에서 정한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과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조사개시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판단 15 11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각 표시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으나, 이 사건 각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각 표시행위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3. 3. 19. 이후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개시시점이 2011년이더라도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인 2018. 3.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없다. 한편, ② 이 사건 제1광고행위는 제품설명 게시물이 2011. 11. 17.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그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1. 11. 17.인 점, 이 사건 제2광고행위의 게시물은 FAQ 형태로 소극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담당자 실수로 삭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던 것을 가리켜 광고행위가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제2광고행위 역시 2011. 11. 17. 이 사건 제1광고행위의 삭제와 함께 그때 광고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이 사건 각 광고행위는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2018. 3. 19.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3 나아가, 파기환송심은 제1표시행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의 주요 성분인 CMIT/MIT는 독성화학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고, 이 사건 제품이 사용된 가습기를 작동할 경우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주된 사용방법인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흡입을 통하여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일부 첨가된 향에 의한 삼림욕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만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인체에 유익하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ㆍ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하고도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4 또한, 이 사건 제2표시행위와 관련하여, 제품 라벨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제목 아래 품명, 표준사용량, 액성, 성분, 사용기간 등을 기재함으로써 전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제품이 공산품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품질이 관리되는 제품이라는 인상을 주고, 공산품안전법이 적용되는 공산품은 해당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제목이 표시된 이 사건의 제품의 경우 안전성 면에서 공산품안전법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법에서 금지하는 거짓ㆍ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5 그러나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 사건 각 표시행위의 행위개시일은 2002. 10., 행위종료일은 2013. 4. 2.로, 이 사건 각 광고행위의 행위개시일은 2005년, 행위종료일은 2016. 5.로 판단하여 피심인이 2002. 10.부터 2016. 5.까지 판매 16 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처분 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에는 이 사건 각 광고행위의 행위종료일까지의 판매대금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6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17 즉, 파기환송심은 이 사건 각 표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적법한 반면, 이 사건 각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은 제척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광고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것을 판결하였다. 라. 재상고심(대법원) 판단 18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심인과 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3. 과징금 환급 19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24. 1. 25. 피심인에게 징수하였던 과징금 83,000,000원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20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위반기간은 이 사건 각 광고행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각 표시행위가 이루어진 2002. 10.부터 2013. 4. 2.까지로 보되, 관련매출액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산정한 4,184,090천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17 21 그 외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부과기준율, 1ㆍ2차 조정, 부과과징금 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고, 피심인도 별도 의견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의 판단을 유지하여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아래 와 같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