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디아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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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20,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내용 가. 행위사실 1 1) 피심인은 ○○○○○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에 포함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승인원(이하 '이 사건 승인원’이라 한다) 15건을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구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요구한 후, 2015. 8. 4.부터 2017. 2. 23. 기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제공 합의서’를 교부하였으나, 해당 합의서에 기술자료의 명칭, 요구일, 제공일 등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분은 기재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 제공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 나머지 법정 주요사항들도 포괄적ㆍ추상적으로만 기재하였다. 2 2) 피심인은 2016. 8. 18.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로부터 이차전지 배터리 캔(PHEV CAN 24Ah) 운송용 트레이 도면(이하 '이 사건 제1도면’이라 한다)을 전달받으면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3 3) 피심인은 2018. 5. 18. 위 ㅇㅇㅇㅇㅇ로부터 또다른 이차전지 배터리 캔(60Ah) 운송용 트레이 도면(이하 '이 사건 제2도면’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피심인 소속 중국 소재 시안법인에 동종 캔을 납품하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라 한다)라는 현지 협력업체에 해당 도면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금지하고 있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및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1) 시정명령 5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② 기술자료의 부당한 제3자 제공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다. 2) 과징금 부과 6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6-10호 3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270,000천 원을 부과하였다. 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의 가. 1). 행위 중, 2016. 7. 24.까지 4개 수급사업자(7개 승인원)을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산정 시 필요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시행된 제2013-1호 과징금 고시에 정액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었으므로 4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