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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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표지 '던킨, 던킨도너츠’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기재 연번 31, 34, 35, 38번에 해당하는 4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동 별지 기재 나머지 34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의 문안대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피심인과 '던킨, 던킨도너츠’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2,136,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4. 피심인이 자신의 영업표지 '던킨, 던킨도너츠’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 거리가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거리가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기재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다. 5. 피심인이 자신의 영업표지 '던킨, 던킨도너츠’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물품 등의 공급에 따른 대금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물품 대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 방식만을 강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비알코리아 주식회사 1 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던킨, 던킨도너츠’를 사용하여 도넛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전체) 일반현황 (기준: 2023. 12. 31., 단위: 백만 원, 개,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3 )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가) 전체 가맹사업 등록 현황 3 2022년도에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정위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8,183개, 영업표지 수는 11,844개, 가맹점 수는 352,886개이다.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11.5%, 5.6%, 5.2%가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간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 자료출처: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보도자료(2024. 4. 8.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나) 제과ㆍ제빵업종 가맹사업 등록 현황 4 2022년도 외식업종 전체 영업표지 수는 아래 과 같이 9,442개로 전년 대비 약 4.9%가 증가하였으며, 피심인이 속한 제과ㆍ제빵업종의 영업표지 수는 270개로 전년 대비 약 6.3% 증가하였다. 5 또한, 2022년도 외식업종 전체 가맹점 수는 총 179,923개로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하였고, 피심인이 속한 제과ㆍ제빵업종의 가맹점 수는 8,918개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외식업종의 약 5%를 차지한다. * 자료출처: 공정위 보도자료(2024. 4. 8.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6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7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가맹금의 종류 3)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8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표지 '던킨, 던킨도너츠’를 사용하여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비(가입비) 5,000천 원과 개점 이전 교육ㆍ훈련비 1,500천 원 및 계약이행보증금 10,000∼40,000천 원 등 총 19,500∼49,500천 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9 또한 위 금액 외에도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 해당 점포 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설비ㆍ집기 등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략 174,500 ~ 214,000천 원이 소요된다. 5 10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의 물품공급을 받도록 구속함으로써 적정한 도매가격 이상의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수취하는 가맹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6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2. 4. 기준 7 ,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거래 강제 품목”(이하 '필수품목’이라 한다)을 공급받도록 운영하였으며, 만일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재한 아래 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의 가맹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12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식품 및 원재료, 소모품, 집기류, 설비 및 장비 등 총 194개 필수품목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전체 651개 품목 8 (권장품목 457개 포함) 중 29.8%에 해당한다. 13 위 과 같이 피심인이 지정한 194개 필수품목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 38개 9 의 세부내역은 아래 와 같다. 10 11 14 한편, 피심인은 필수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매입단가에 추가로 이윤을 부가하여 공급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194개 필수품목의 원가 대비 이윤율 12 은 0.00% ∼ 000.00%, 공급가격 대비 이윤율은 0.00% ∼ 00.00%이고,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의 원가 대비 이윤율은 0.00% ∼ 00.00%, 공급가격 대비 이윤율은 0.00% ∼ 00.00%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은 아래 과 같다. 15 한편, 피심인은 위의 의 38개 부당필수품목 중 34개 품목을 현재 권장품목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에서 제외 13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세 내역은 아래 과 같다. 16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 목록(소갑 제3호증), 필수품목 지정 사유(소갑 제4호증), 필수품목 지정기간 및 지정제외 사유 등(소갑 제5호증), 필수품목 가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②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생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나) 법리 17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은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18 따라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16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 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17 20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거나 자신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 22 첫째, 이 사건 정보공개서에는 필수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명하고,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며, 피심인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3 정보공개서상에 '거래 강제 품목’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거래 강제 품목’에는 부당필수품목과 도넛, 베이커리, 커피빈 등 피심인의 중심상품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제품 등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 전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인식하거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기 위해 승인을 요청하거나 구입한 사례도 없었다. 24 또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18 」 Ⅳ. 2. 나. (1). (다). 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유형 중 하나로 가맹본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행위로서 해당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피심인이 정보공개서에 피심인의 사전 승인 없이 필수품목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한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5 둘째,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 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6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구속조건부 거래 조항의 취지가 불이익 발생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불이익이 없더라도 '추상적 구속’이 있다면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 19 이고, 심사지침 역시 가맹본부의 강제행위 이행 여부 및 가맹점의 불이익 여부는 강제성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7 따라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실제 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성 여부 28 피심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9 첫째,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은 주방 및 홀설비, 집기류, 소모품 등으로서 피심인의 중심상품인 도넛ㆍ커피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당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0 피심인의 주방 설비는 원재료의 단순 보관 및 간단한 제품 제조를 위한 작업공간(각종 작업대) 20 , 식기ㆍ조리도구 등의 세척ㆍ건조하는 용도(싱크대, 싱크대 선반) 21 로 사용되고, 홀 설비는 도넛ㆍ음료 등 제품 및 쟁반 등 집기들을 보관ㆍ진열하는 등의 용도(각종 진열장), 판매상품의 가격정보와 프로모션 관련 정보를 송출하는 용도(디지털 메뉴보드)로 사용되며, 채반 2종 등 집기류, 샌드위치박스(“직제조,SW,직사각,박스”), 밑지(“츄이먼치킨” 전용 용기),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은 중심상품인 도넛 등을 담거나 매장에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바,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1 특히, 정보공개서상 피심인은 필수품목을 상시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 22 되어 있고, 실제 위 과 같이 피심인은 2018. 9.경부터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 각각에 대하여 수시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였다가 권장품목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에서 제외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해당 품목들의 거래상대방을 지정하여 강제하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환경이나 예측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 시켜준다. 32 둘째, 시중에서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해당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으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구매창구를 봉쇄하였다. 33 부당필수품목에 대하여 가맹점들의 통일적인 이미지 등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면, 피심인이 해당 물품들에 대한 기능ㆍ규격ㆍ디자인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도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4 특히, 소모품의 경우 던킨 영업표지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 통일적 이미지와 관련성도 적고, 유분 및 부스러기 방지, 포장을 위한 부자재에 불과하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상 기준 23 을 충족한 물품이라면 용도나 기능 등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35 실제, 피심인은 부당필수품목을 피심인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도록 하면서 규격서ㆍ시방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소갑 제10호증), 해당 규격서ㆍ시방서 등의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36 셋째, 피심인의 '던킨, 던킨도너츠’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제과ㆍ제빵, 커피류 판매)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24 ,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과 유사한 품목에 대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제품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 권장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9호증). 따라서피심인의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7 넷째, 피심인은 부당필수품목에 대하여 원가에 상당한 수준의 마진 25 을 붙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가맹사업 상품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함으로써 이윤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다) 예외 인정 요건 해당 여부 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은 원재료의 단순 보관ㆍ간단한 제품 제조, 식기 세척ㆍ건조, 제품 및 집기 보관ㆍ진열, 가격정보 송출 등 흔히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피심인이 지정한 품목들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 39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당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던킨, 던킨도너츠’의 상표권 26 을 보호하기 곤란하거나 메뉴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0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1 첫째,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은 피심인의 투명 마케팅 전략 27 과 관련된 '브랜드 아이덴티티’ 경쟁의 필수 요소로서, 통일적 이미지, 동선의 효율화, 관련 제품 및 물품과의 연계성, 글로벌 28 가맹본부의 기준 및 관련법령상 기준 준수 등을 위해 크기, 재질, 색상 등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42 둘째, 부당필수품목 대부분은 특별히 주문제작한 상품으로서, 피심인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영업개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가맹본부를 통해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A/S 등 사후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고, 샌드위치박스, 밑지, 진열용 유산지의 경우 그 재질, 규격, 디자인, 사양 등이 가맹본부의 영업적 노하우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43 셋째, 법원은 '롯데리아’ 판결에서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등의 주방기기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9 44 넷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2018. 9.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과 동일ㆍ유사한 품목이 대부분 포함된 피심인의 458개 필수품목에 대해 조사 30 하여 위생용품 3종(에스프레소머신청소약, 커피머신세정제, 쿨라타머신소독제)에 대해서만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인정하여 경고(2022. 5. 16. 심사관 전결) 처분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으로서는 경고 처분된 위생용품 3종 외의 나머지 필수품목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신뢰하였고, 부당필수품목에 대해 처분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도 존재한다. 45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6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기, 재질, 색상 등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면, 가맹본부가 규격ㆍ디자인 등의 통일적인 기준(크기, 재질, 색상, 구조, 기능, 법적 기준 등)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도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7 현재 피심인은 38개 부당필수품목 중 대부분의 품목을 권장품목으로 변경하거나 필수품목에서 제외하였고, 유사 업종의 가맹본부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ㆍ유사한 품목들을 권장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31 와 부당필수품목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 어려우며, 투명 마케팅 전략이 유사 업종과 비교하여 피심인만의 특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중심상품의 맛과 품질 및 상표권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8 둘째, 피심인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영업개시 지연, 비용 소요, 사후관리 미흡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된 바는 없다. 49 설령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있다면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될 것이다. 50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여 효율성 증대효과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할 것인지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2 51 그리고 법원은 인테리어 시공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공사의 완성도나 사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시간ㆍ비용 소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거나, 설비ㆍ기기ㆍ용품 등을 가맹점의 개점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수품목 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3 52 또한,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 하나하나를 다른 제품으로 구입한다고 하여 전체적인 콘셉트를 동일하게 유지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재 피심인의 식품안전팀 직원들이 반기에 1회씩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가맹점의 위생 상태 점검 및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사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3 아울러, 샌드위치박스, 밑지, 진열용 유산지에 피심인만의 특별한 기능이나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특정한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두 영업적 노하우 내지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4 만약 이를 인정할 경우,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해당 법조문이 형해화될 수 있다. 55 셋째, 피심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롯데리아’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롯데리아의 경우 햄버거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익지 않은 패티 등을 조리하여 햄버거를 제조하기 때문에 주방설비들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 및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등의 주방기기를 일관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온 반면, 피심인의 경우 주방설비들이 단순 식재료 보관, 간단한 토핑 작업, 식기 세척 등에 사용되어 도넛 등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필수품목을 지정ㆍ제외한 기간도 설비별로 제각각으로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은 '롯데리아’ 판결과 같이 필수품목 지정의 필요성 및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6 넷째, 공정위가 과거 사건에서 피심인의 필수품목에 대해 조사하여 위생용품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인정하여 경고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사건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에 관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로 법령에 따른 직권조사는 아니었고, 이에 법 위반 품목은 가장 보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아울러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과 동일ㆍ유사한 품목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표명한 바는 없다. 57 또한 과거 사건에서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에 대해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과거 사건과 이 사건은 사건의 단서 34 , 조사 시기 및 거래기간 등이 달라 이 사건 부당필수품목에 대해 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소결 58 피심인의 위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나. 불완전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9 피심인은 2020. 3. 20. ∼ 2022. 8. 26. 기간동안 35 ㅇㅇㅇㅇㅇ점 등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에게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법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6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A)를 기준으로 각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된 인근가맹점 10개(B)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당시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내 가맹점 10개(C)의 직선거리를 각기 비교하였을 때, 아래 와 같이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A)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인근 가맹점(B)보다 더 인접하게 존재하는 가맹점(C)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6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2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6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나) 법리 62 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불완전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 제7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②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64 이러한 법의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함으로써 인근 매장을 인지하고, 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가맹점 운영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는 등 영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5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66 첫째,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 물리적인 거리가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지자체에 속한 거리가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다 37 . 67 둘째, 피심인이 불완전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것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시스템상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스템인 '지리정보고객관리 시스템’은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피심인의 귀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4) 소결 68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불이익 제공행위(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9 피심인은 '던킨, 던킨도너츠’ 영업표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2002. 11. 1. 38 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물품대금 결제수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에게 발주한 물품대금을 사실상 현금으로만 수령하였다. 70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21. 12. 16. ㅇㅇㅇㅇㅇ점주 및 2023. 1. 9. ㅇㅇㅇㅇ점주가 피심인 소속 직원에게 물품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요청 39 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71 한편,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5일 거래단위 또는 월(月) 거래단위마다 피심인에게 물품 발주에 따른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과 같다. 72 각 가맹점사업자는 물품대금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5일 거래단위 결제 방식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1천만 원을, 월 거래단위 결제 방식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4천만 원을 예치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결제 방식별 가맹점사업자 현황은 아래 와 같다. 73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대금 미수금액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과 같이 5일 거래단위 결제 점포는 평균 0백만 원, 월 거래단위 결제 점포는 평균 00백만 원으로 확인된다. * 미수금 산정기준: (5일 거래단위) ’22.1.1.∼’22.10.15. / (월 거래단위) ’22.1.1.∼’22.9.30. 74 한편,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아래 과 같이 대금 미지급 시 물품공급중단 제재 조항을 두고 있다. 75 실제로 피심인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아래 과 같이 계약이행보증금 80%를 초과하고 미수기간이 최장 17개월 이상 지속되는 62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두 차례 미수금 지급 요청 공문을 시행 후, 계약이행보증금 100%를 초과하는 22개 가맹점 중 6개 점포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76 구체적으로 ㅇㅇㅇㅇ점 등 5개의 점포는 미수금 발생에 대한 소명 없이 미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2023. 1. 9.부터 이틀간 물품공급을 중단한 후 2023. 1. 11.부터 물품공급을 재개하였고 40 , 나머지 1개 점포인 ㅇㅇㅇㅇ점은 피심인이 2023. 1. 9.에 물품공급을 중단하자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휴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7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7호증), 물품대금 결제방식 및 결제방식 별 가맹점사업자 현황(소갑 제18호증), 물품대금 미수 관련 자료(소갑 제19호증), 물품공급 중단 관련 자료(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1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2. (생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 6.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마. (생략)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법리 78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바목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79 따라서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의 내용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43 . 80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8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82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영업표지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커피, 도넛 등 상품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어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이다. 83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피심인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통일적 이미지에 맞추어 설치한 시설과 해당 업종에 특화된 장비 등에 투자한 비용은 회수할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나) 부당성 여부 (1) 심사관 의견 요지 84 심사관은 ① 가맹계약서 등에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수단을 정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는 사전에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체결 이후부터는 거래상 지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어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 또는 변경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②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자금 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현금부족 상황에서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물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사실상 원천 봉쇄당한 점, ③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심인 주장 요지 85 피심인은 심사관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86 ① 피심인은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의 현금결제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의를 거쳐 운영해 왔으며, 현금결제 방식은 동종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 44 인 점, ② 피심인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의 채무이행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었으므로, 심사관이 주장하는 카드결제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해 온 점, ③ 가맹계약서상 물품공급 중단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대금미지금)에 대한 잠정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지,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니며, 실제 피심인은 미수금이 보증금의 80%를 초과하는 62개 가맹점사업자 중 100%를 초과하고 적절한 소명이 없던 6개 점포에만 물품공급을 중단하였고, 이 중 미수금납부계획서를 제출한 5개 점포 45 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물품공급을 재개한 점, ④ 던킨가맹점주협의회 46 에서도 카드결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검토의견 87 앞서 살펴본 내용만으로는, ① 피심인이 어떠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대금 카드결제 거부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②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받았고, 그 내용이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인지, ③ 카드결제 거부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현재의 현금결제 관행과의 이익 형량이 가능한지, 실제 전체적인 가맹점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결제방식이 무엇인지) 등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소결 88 피심인의 위 1)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처분 가. 경고 89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모두 법정 기간 전 47 에 제공한 점, 제공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에는 10개 내지 15개의 가맹점 정보가 담겨 있었고,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일부 보다 인접한 가맹점이 누락된 것으로 피심인의 행위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48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일부는 현재까지 진행중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일부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피심인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피심인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피심인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91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계약기간 동안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 등을 수취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49 Ⅲ. 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과징금 산정 50 1) 관련매출액 92 위 2. 가. 행위의 법 위반 기간인 2018. 9. 19. ∼ 2025. 2. 20.(심의종결일) 기간 동안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667,781,828,238원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93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51 ’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0.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4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5,342,254,626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조정 산정기준 95 피심인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 종결시까지 공정위에 적극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한 4,273,803,700원을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96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52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53 , 위반행위의 전후사정 54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려 2,136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