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7할부1773 의 결 제 2019 - 021호

㈜미래상조119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제 3 소 회 의

주문

1. 피심인은 및 기재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등에 관한 거짓이 없는 자료를 예치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지체 없이 보전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예치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4. 1 경상북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경북-2014-제13호)하고, 소비자에게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 2 에 의해 제공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 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일 반 현 황 (2017. 7. 13.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및 근거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3 피심인은 2017. 6. 19. 현재 기재 197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5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 6 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재 5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예치은행 회원명부(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 7 ),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5 피심인은 2017. 6. 19. 현재 및 기재와 같이 2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자료출처 : 우리은행 제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예치은행 회원명부(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법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법 시행령 8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법리 7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8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9 피심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 9. 17.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9.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0 피심인은 위 25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2)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2 피심인은 2017. 6. 19. 현재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유지하면서 위 선불식 할부계약 252건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13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2)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제2. 가. 1)항 및 2항)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수령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및 2)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27조 제10항과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