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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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 9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 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2 1 피심인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0월 기간 동안 위수탁 거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위스포츠 3 등 327개 납품업자와 기존 방송 상품에 대한 순환방송 4 을 실시하면서, 해당 납품업자에게 총 4,227건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원심결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되, 계약서면 미교부행위는 분쟁발생시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어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큰 점, 순환방송에 대한 서면만 교부하지 않은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 후 추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원심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일시를 제외하고는 본방송의 거래조건을 준용할 것임이 기재된 본방송조건합의서가 이미 납품업자에게 교부된 이상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은 크지 않고, 순환방송이 주로 본방송 이후 재고소진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편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방송에 비하여 방송일시가 갖는 중요성이 덜 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순환방송이 정해지면 피심인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납품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의 상한에 가까운 290,000천 원을 그대로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 것은 위반행위의 경위,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 5 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6 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전부를 2017. 5. 11.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의 순환방송에 대한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변경하되, 관련 납품업자의 수, 위반건수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부과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90,000천 원으로 산정기준을 정한 후 그 밖의 부과기준율 및 가중ㆍ감경사유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8 이에 따라 재산정한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90백만 원이다. 5. 결론 9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