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20서가1839 의 결 제 2021 - 156 호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의 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제 2 소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9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1 가. 행위사실 1 원심결의 피심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 2 는 납품업자와 2013. 3. 22. ○○○ 제품에 대한 '위수탁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2월까지 ○○○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는 ○○○○와 종업원 등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3 자신들의 매장에서 ○○○ 제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2 한편, ○○○○는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게 자신이 직접 ○○○을 납품하거나, 자신과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한 자 4 를 통해 ○○○ 5 을 납품하였다. 나. 위원회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의 위 가.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 등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아래 기재와 같이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원심결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천 원) 2. 피심인 홈플러스의 적격성 4 피심인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한다. 5 한편, 원심결의 피심인 중 홈플러스테스코는 2015. 10. 22. 자신의 상호를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2019. 12. 2. 피심인 홈플러스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에 원심결의 피심인 홈플러스테스코의 행위는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2항 7 및 상법 제235조 8 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피심인 홈플러스의 행위로 본다. 9 3.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 가. 서울고등법원 판결 11 6 서울고등법원은 서면약정 없이 파견된 종업원들이 피심인 등의 매장에서 조리ㆍ판매 보조한 ○○○은 모두 '관련상품’에 해당하고, ○○○○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 판매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 판매수수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관련 납품대금’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 12 7 대법원은 법 제12조가 파견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약정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심인 등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마트로서 상당한 시장점유율(2011년 기준 32%)을 차지하고 있어 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원회가 피심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종업원 파견이 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3 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단지 서면약정이 없다는 사정 14 만으로 그 파견 종업원들이 조리ㆍ판매 보조한 ○○○ 상품이 모두 원심결 위반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관련상품 등’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5 서면약정 없이 파견된 종업원들이 피심인 등의 매장에서 조리 및 판매보조한 ○○○은 모두 '관련상품’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16 8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나, '관련상품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음으로 인해 그 상품 자체 또는 그 상품의 거래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와 피심인 등의 사이에서는 ○○○ 상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피심인 등의 해당 상품 구매가격, 거래규모 내지 기타 거래조건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심인 등의 매장을 찾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 상품 판매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다. 3. 과징금 환급 9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 등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관련 징수과징금액 357백만 원을 2021. 2. 19. 피심인 홈플러스에게 환급하였다. 4. 과징금의 재산정 및 부과 10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 홈플러스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17 11 원심결과 달리 피심인이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매장에서 판매한 상품이 모두 원심결 위반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2 또한, 법 위반행위 예방과 납품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라는 점, 해당 납품업체의 피해가 일정 부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거래대상 납품업자가 1개에 불과하나 피심인의 법위반 사업장이 2개 내지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과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290백만 원을 산정기준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부과과징금 감경 등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최종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천 원) 5. 결론 13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