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4제감2289 의 결 제2014-204호

현대모비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91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원심결 1 의 내용 1) 원심결 피심인의 행위사실 가) 대리점 경쟁제한 1 피심인은 2004. 12. 15.부터 2009. 2. 13.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피심인의 대리점에 '부품대리점 경영매뉴얼’, '대리점 관리규정’, '부품대리점 계약서’ 등을 통해 비순정품 취급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부품 공급단가 인상, 대리점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나) 품목지원센터 경쟁제한 2 피심인은 2004. 3. 1.부터 국내 정비용 부품 제조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품목지원센터에 '품목지원센터 특약서’와 '품목지원센터 운영지침서’를 통해 책임공급지역 내의 피심인의 대리점에 대한 책임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실태조사ㆍ거래 전산망 등을 통해 책임공급지역 외의 판매와 대리점 외의 판매를 통제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나)의 행위가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교육실시명령)과 15,028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2 을 의결하였다. 4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심인이 법위반 기간동안 대리점 및 품목지원센터에게 판매한 정비용 자동차부품 매출액 3 중 보증수리 부품 관련매출액을 제외하고 품목지원센터매출액에 대해서는 대리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인 5,009,578백만 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단위 : 백만 원) 5 위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부과된 원심결의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와 같다.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 원, %) 4 5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위원회의 후속조치 1) 서울고등법원 판단 6 피심인은 원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의 청구 중 원심결 부과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 위법하므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였다. 6 가) 대리점 경쟁제한 7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2004년에 경영매뉴얼을 배포한 이후 2007년까지 시장조사와 시장정화 활동을 통해 피심인의 대리점이 순정품을 취급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인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8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2008년 1월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의 도입, 대리점 관리규정의 제정 및 대리점 계약서의 변경 등을 통해 대리점이 비순정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을 적발한 경우에 해당 대리점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현실적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여 피심인의 시장지배력을 유지ㆍ강화함으로써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품목지원센터 경쟁제한 9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이 품목지원센터에 특정 거래지역 내의 피심인의 대리점에만 순정품을 공급하도록 정해 놓고 지역별 부품사업소 등을 통해 품목지원센터가 이를 준수하는지를 감시ㆍ통제하고 이를 위반한 품목지원센터에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품목지원센터의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고, 이런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은 구속력이 매우 엄격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0 위 1)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위원회 및 피심인의 상고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7 3) 과징금 환급 11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는 2014. 4. 21. 원심결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과징금 15,028백만 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3,531백만 원을 합한 총 18,559백만 원을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2.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12 위 1.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피심인의 대리점 경쟁제한 중 2004. 12. 15.부터 2007. 12. 31.까지 부분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및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결 부과과징금 산정시 동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는 바, 2004. 12. 15.부터 2007. 12. 31.까지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13 이와같이 관련매출액에 대해서는 원심결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되 원심결의 관련매출액에서 2004. 12. 15.부터 2007. 12. 31.까지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아래 과 같다.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단위: 백만 원) 14 위 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심결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감경율을 적용하여 아래 와 같이 최종 부과과징금을 재산정한다.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백만 원) 3. 결론 15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