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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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ㅇㅇ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4건의 선박 임가공작업에 대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ㅇㅇㅇㅇ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총 10건의 개별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ㅁㅁ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S1016호선 등의 선박블록 조립 등 임가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48개 블록에 대하여 동일한 선종의 최초 계약 시에 적용하였던 시수보다 낮게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13,947M/H에 해당하는 301,250,846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각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와 같이 시정조치(향후 금지명령), 대금지급명령, 교육이수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12. 3.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12. 27.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수준이 과거보다 낮아졌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임율을 인상해 온 점, 각종 지원금 지급 및 계약시수 1 보정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대금이 전체적으로 저하된 수준이 아님에도 원심결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이라고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6 그러나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어 원심결과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다시 이의신청인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시수에 따라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정책적 일환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사 원심결 시수인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조정팩터항목의 지원금 2 (이하 '조정팩터’라 한다)은 당연히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법위반금액 및 과징금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조정팩터를 하도급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인의 임의대로 시혜적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 내지 용역제공 등의 대가로서 거래당사자간의 구속력 있는 계약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대가이어야 할 것이다. 9 그런데 통상의 조선업종 임가공위탁에서의 하도급대금은 시수에 임률을 곱한 금액으로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조정팩터는 위탁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하도급대금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손실액 일부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자하는 이의신청인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의신청인이 임의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이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