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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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3,309,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20. 전원회의 의결 제2007-553호 내용 1 1) 행위사실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피심인 2 은 2003. 2. 1.부터 2006. 9. 30.까지 자사의 의약품에 대해서 매년 본사차원에서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거래하는 의료기관 또는 그 소속 의료인 등에게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거나, 자사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현금ㆍ상품권 지급,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 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후 조사 등의 각종 지원행위 등을 통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였다. 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2. 피심인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비표를 부착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매상 가운데 자기가 지정한 납품처 이외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도매상(비정상유통처)을 적발하였고, 2005. 11. 30. ~ 2006. 2. 16. 기간 중에 비정상유통처의 영업담당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고 비정상유통처에 대하여는 거래정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3. 피심인은 2003. 1. 1. 이후 거래하고 있는 총 436개 도매상들과 자신이 생산하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도매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기준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매거래약정서(급여의약품)’에 재판매가격 유지를 규정하였으며, 재판매가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제재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1)의 가), 나), 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7796호, 개정 2005. 12. 29.,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36백만 원 납부명령, 고발을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다.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5. 법원은 원심결 처분 중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관한 과징금 3,616백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즉, 법원은 위원회가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 시제시한 24개 의약품 중 18개 의약품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나머지 6개 품목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약품별 판촉계획과 지원행위 관련 내역은 아래 와 같다. 4 약품별 구체적 판촉계획과 지원행위의 관련성 2. 처분 가. 부당고객유인 관련 과징금 재산정 5 6.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본사 차원에서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18개 의약품과 그러하지 아니한 나머지 6개 의약품 관련 피심인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부과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1) 본사 차원에서 판매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된 18개 의약품 가) 관련 매출액 7. 본사 차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카베닌 등 18개 의약품은 원심결과 같이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 309,992백만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법 위반의 시기는 피심인의 각 약품에 대한 최초의 법 위반시점으로, 법 위반의 종기는 조사대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 9. 30.까지로 본다. 구체적인 법 위반기간과 관련매출액 산정은 아래 과 같다. 18개 의약품 관련매출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 원)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8. 피심인의 행위는 첫째,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고 둘째,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6 이며 셋째, 관련 시장이 전국적이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 제55조의3,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항,〔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Ⅳ. 1. 라. (1). (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을 관련매출액의 1.0%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3,099,920천 원으로 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3,099,920천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0. 임의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3,099,920천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1.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조정함이 없이 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3,099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2) 나머지 6개 의약품 가) 관련 매출액 12.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본사 차원에서 판매계획이 수립되어 그 판촉계획의 실행행위 일부로서 의료기관 또는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암브로콜정 등 6개 의약품은 해당 유인행위별 거래처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위반기간은 당해 유인행위가 거래처별로 피심인의 당해 의약품 판매를 증대하는데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언제까지 미쳤는지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의 거래처별 지원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보면, 피심인의 회계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거나, 개별 병의원ㆍ약국이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는 특성상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자료는 도매상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이와 연관된 매출액 파악이 어렵다. 7 14. 또한 개별 지원행위가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해당 거래처별 당해 의약품의 판매를 증대하는데 언제까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정하여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산정하는 것도 어렵다. 8 6개 의약품 관련매출액 검토 (단위 : 천 원)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5.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거래처별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기본과징금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16. 6개 의약품 관련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최종 소비자(환자)를 대상으로 가격이나 품질 등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ㆍ판매권한을 가진 의료전문가 등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통해 판매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환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피심인의 3개년 평균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점,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9 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8개 의약품 관련 위반행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7. 다만,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의한 부과기준금액 3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6개 의약품 관련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그에 따라 실행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3억 원으로 정한다.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8.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 3억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9. 임의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 3억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6개 의약품 관련 거래처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이 약 18백만 원 정도인 점에 비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으로 정한 과징금이 과중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 3억 원의 30%를 감경하여 210백만 원으로 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따라서 개별 부과과징금을 합산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3,309백만 원으로 한다. 3. 결론 2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