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1제감1663 의 결 제 2012 - 006호

(주)녹십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40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2007. 12. 20. 전원회의 의결 제2007-562호 내용 1) 행위사실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1 피심인은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현금ㆍ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 골프ㆍ유흥 등 접대, 세미나 등 명목의 지원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및 소속의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다. (1) 현금ㆍ상품권 및 기자재 등 지원행위 2 피심인은 2003. 1. 25.부터 같은 해 5. 30.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7개 병ㆍ의원에 대하여 9,800천원 상당의 현금ㆍ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등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의료기관 및 소속의사에게 현금ㆍ상품권 및 기자재 등 총 28,999,000천원을 지원하였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현금ㆍ상품권, 기자재 등의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2) 골프ㆍ 유흥 등 접대행위 3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골프ㆍ유흥 등 접대행위를 하였는 바, 2003. 1. 1. 부터 2006. 9. 30.까지 골프ㆍ유흥 등 접대비 지원 규모는 6,563,000천원에 이른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아래 와 같다. 골프ㆍ유흥 등 접대비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3) 세미나 등 명목의 지원행위 4 피심인은 2003. 1. 20. 디오겔 제품의 랜딩을 위하여 경인지역 조선대 출신 내과 개원의사 18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총 1,170천원을 지원하였고, 2006. 7. 6. 라이넥 제품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하여 의정부의사회 소속 의사들을 대상으로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총 4,100천원을 지원하였다. 5 피심인이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처방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미나 등 명목으로 지원한 총 규모는 다음 와 같다. 세미나 등 명목의 총 지원 규모 (단위 : 천원)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6 피심인은 2004. 11. 22. 주식회사 1 디시티글로벌 2 과 세정ㆍ보습류 화장품인 탈스제품에 대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8조 제4항에 (주)디시티글로벌이 물품에 대한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임의로 약정을 해약할 수 있고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보증보험 또는 보증어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고, 그 부대합의서에 탈스 홈쇼핑세트의 소비자가격을 63,000원으로 지정하고 공급조건에 “소비자가격은 준수하여야하며,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한다”라고 적시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1. 가. 1)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 1. 가. 1) 나)의 행위는 법 제29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2007. 12. 20. 전원회의 의결 제2007-56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백만 원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3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8 피심인은 원심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원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심결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이익제공 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효과 역시 해당 의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개별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매출액만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원회가 피심인이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 판매한 30개 전문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 것은 관련상품의 범위, 위반기간 등의 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 2. 과징금의 재산정 5 6 가. 관련매출액 및 기본과징금의 산정 9 법원은 피심인의 이 사건 이익제공행위를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의 실행행위로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개별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1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 관련매출액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유형별로 산출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2003.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현금ㆍ상품권 및 기자재 등을 의료기관 및 그 소속의사에게 지원한 규모가 28,999백만 원에 이르는 반면,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할 때 개별적 법위반행위로 특정할 수 있는 지원금액은 7개 병ㆍ의원에게 지원한 9,800천 원에 불과한 사실, 골프 등 접대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 및 소속의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는 사실 7 , 세미나 등 명목의 지원행위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그 소속의사에게 지원한 총 규모가 4,195백만 원에 이르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할 때 특정할 수 있는 지원규모는 5,270천 원에 불과한 사실 등을 종합 감안할 때, 과징금의 재산정 과정에서 모든 개개의 지원행위별로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 및 제공 기간,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간 및 관련상품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는 불가능하다. 11 따라서, 동 건의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에 따라 정액으로 산정한다. 12 한편 이 사건 관련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최종 소비자(환자)를 대상으로 가격이나 품질 등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ㆍ판매권한을 가진 의사 등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통해 판매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낭비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환자)의 피해를 야기하며, 피심인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관련시장이 전국적이며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본과징금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의거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금액인 400백만 원으로 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3 의무적 조정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400백만 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14 임의적 조정과징금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같은 400백만 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으로 미루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임의적 조정과징금 40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결론 16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