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1시감2860 의 결 제 2011 - 219호

한국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2,205,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4. 3. 30.부터 2005. 3. 18.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과 같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주)(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가 발행한 사모사채(2년~3년 만기) 총 3,500억 원을 7회에 걸쳐 각각 4.79%~5.86%의 이자율로 인수하였으며, 인수 당시 자체 평가한 산은캐피탈의 신용등급은 BBB이었다. 산은캐피탈(주) 발행 사모사채 인수내역 (단위 : 백만 원, %) 2 산은캐피탈은 피심인의 본 건 사모사채 인수기간중인 2004. 4. 8. 공모사채(1년 만기, 670억 원)를 발행한 바 있는데, 이 때의 신용등급은 BBB이며 발행금리는 8.0%이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1. 가. 1)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2008. 8. 20. 전원회의 의결 제2008-24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15,435백만 원)을 의결하였다. 과징금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1 2 3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원심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원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지원행위의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위 공모사채 발행일자와 이 사건 사모사채 중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사채의 발행일자는 서로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그 사이 상당한 정도의 금리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모사채의 발행금리를 이 사건 사모사채 중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사채가 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심인이 제376회차 사모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는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행위 모두가 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과징금 납부명령 4 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5 2. 과징금의 재산정 가. 지원 금액에 대한 판단 5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심결에서 인정한 총 7회의 사모사채 인수행위 중 2004. 3. 30. 발행된 제376회차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행위만을 지원행위로 인정하여 지원 금액을 5,000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나. 부과과징금의 결정 6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원심결과 다르지 않으므로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가중ㆍ감경률은 원심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과 같이 2,205,000,000원이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백만 원) 3. 결론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