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사건 2011제감1664 의 결 제 2011 - 172호

(주)유한양행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전 원 회 의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1,810,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첫째, 피심인은 2006년 4월 자사 의약품인 '옥사플라’, '젬시빈’, '안플라그’ 등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중부지점 등 6개 지점에 대하여 지점별 판매계획을 수립하였다. 3 둘째, 피심인은 2006년 12월 경 자사 의약품인 '레바넥스’(위궤양치료제)의 출품에 따른 마케팅 계획의 일환으로 학회 및 세미나 지원 등의 판촉 전략을 수립하였다. 4 셋째, 피심인은 2003년 초경 자신이 거래하는 김이비인후과에 14,000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 1월 이후부터 2005년 7월까지 병ㆍ의원에 공급하는 처방 품목(나조넥스, 세파클러 등)별로 처방액 대비 15% ~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8,519천 원을 공제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4. 8. 26. 영등포구 소재 성애병원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조이비인후과 외 30개의 병ㆍ의원에 2006년 7월과 8월의 처방에 대한 대가로 처방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총 10,150천 원을 현금 또는 주유권으로 지원하였다. 5 넷째, 피심인은 거래처 의사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자사 의약품 '안플라그’(혈소판응집 억제제)의 처방 증대를 위하여 2005년 6월과 200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상계백병원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들에게 골프 경비로 총 2,000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5월경 자사 의약품인 '옥사플라’(항암제) 등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하여 아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일반외과 및 신경외과 소속 의사들에게 골프경비로 1,000천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5년 9월경 자사 의약품인 '나조넥스’(비염치료제) 등을 처방하고 있는 표이비인후과에 골프경비로 1,000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 6월경 다나이비인후과에 1,000천 원, 장이비인후과와 송이비인후과에 총 900천 원을 골프경비로 지원하였다. 6 다섯째, 피심인은 2005년 9월경 자기의 거래처인 태광이비인후과에 400천 원의 회식지원을 통하여 자사 의약품인 '알마겔’(소화기관용약) '뉴벤돌’(소화기관용약)을 추가로 처방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자신의 거래처 중 처방실적이 부진한 연세신경내과에 300천 원의 회식지원을 통하여 '거래처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6년 3월경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의국에 300천 원, 빈센트병원에 300천 원, 초이스이비인후과에 200천 원의 회식비를 지원하였다. 7 여섯째,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학회 참석 의사들이 발표자나 토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4. 4. 12.부터 같은 해 4. 19.까지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간 학회’에 참석하는 분당 차병원 소속 의사 임규성 외 4명의 항공료와 숙박비로 35,217천 원을, 2004. 10. 28.부터 같은 해 11. 5.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미국 간 학회’에 참석하는 여의도성모병원 소속 의사 한◇◇ 외 5명의 항공료 및 숙박비로 34,261천 원을, 2005. 11. 1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간 학회’에 참석하는 경북대병원 소속 의사 탁원영 외 7명의 항공료 및 숙박비로 53,840천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3,318천 원을 지원하였다. 8 일곱째, 피심인은 2004. 1. 1.부터 2006. 9. 30.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병원 등 4개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식사 등의 경비로 총 3,800천 원을 지원하였다. 9 여덟째,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나조넥스’ 등에 대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자사 의약품을 신규로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 1명 당 30천 원~50천 원을 지급하는 등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471,784천 원의 비용을 지원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처분내용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1. 가. 1)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6 4. 1. 법률 제74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2007. 12. 20. 전원회의 의결 제2007-554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2,111백만 원)을 의결하였다.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백만 원) 1 2 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원심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원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심결 시정명령은 타당하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점 및 법위반행위의 종기를 일괄하여 2006. 9. 30.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한 점은 타당하나, 다만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클리리틴, 트리돌’을 관련 상품으로 인정한 점 및 '씨클라린, 뉴벤돌’의 판매와 관련한 법위반행위의 시기를 잘못 판단한 점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참조). 3 2. 과징금의 재산정 가. 위반기간 및 관련매출액에 대한 판단 12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심결에서 인정한 25개 의약품 중 '클리리틴, 트리돌’을 관련 의약품에서 제외하고 '씨클라린, 뉴벤돌’의 판매와 관련한 법위반행위 시기를 각각 2006. 8. 7.(원심결 2005. 11. 1.), 2004. 8. 26.(원심결 2003. 5. 1.)로 한다. 구체적인 법 위반기간과 관련매출액 산정은 아래 와 같다. 법 위반기간 및 관련 매출액 산출내역 (단위: 부가세 제외,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부과과징금의 결정 13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원심결과 다르지 않으므로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등의 가중ㆍ감경률은 원심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그 결과 산정된 최종 부과과징금액은 아래 과 같이 1,810,000,000원(백만 원 미만은 절사하였다)이다. 부과과징금 결정 (단위: 천 원) 3. 결론 1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2.와 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