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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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파마킹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8. 제1소회의 의결 제2019-272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1,661,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2020전사0102 의 결 제 2020 - 021호 2020.1.16.
㈜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6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9전사0796 의 결 제 2019 - 272호 2019.11.8.
㈜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관련 ㈜파마킹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23. 제1소회의 의결 제2017-092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2,169,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2017전사1328 의 결 제2017 - 180 호 201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