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temu.com)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다음의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
2024전자0485 의 결 제2025 - 095 호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