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사건명 사건번호 결정번호 결정일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액 : 64,000,000원 2.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013제감2502 의 결 제 2014 - 024호 2014.1.24.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료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선택진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진료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선택진료비를 징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2009제감2567 의 결 제 2010 - 015호 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