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123건 색인 · 결정일자 기준 정렬
| 사건명 | 사건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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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1.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 763,000,000원 2)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474,000,000원 3)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 865,000,000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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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광사0914 | 의 결 제 2021 - 239 호 | 202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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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관련 전남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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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협심2462 | 재 결 제 2021 - 038 호 |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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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3개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1. 신청인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2018. 8. 22. 전원회의 의결 제2018-264호로 부과 받은 과징금 2,290,000,000원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2. 신청인 전남남부레미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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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광사2919 | 의 결 제2018 - 호 | 2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