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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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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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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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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