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9조의2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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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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