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12조의6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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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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