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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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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