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공제조합의 인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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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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