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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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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