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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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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