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4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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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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