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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