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71532 -
2021-06-15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86ef9 -
2018-12-1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7a6ee -
2016-01-27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b98d6 -
2014-01-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c5fa -
2013-03-23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d0f8d3 -
2009-03-18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db578 -
2008-02-29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44574 -
2007-12-21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2f07a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