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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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를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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