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5조 (최소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1-06-15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af8328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다음 조문 →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