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가사서비스의 촉진

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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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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