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 범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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