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담보제공명령ㆍ 일시금지급명령 <신설 2009.11.4>

제120조의8 (즉시항고)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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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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