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사조사관

제13조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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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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