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신청각하의 재판)
가사소송규칙
**①** 가정법원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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