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0조 (사건본인의 기재)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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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당사자 이외에 사건본인의 신분관계 기타 권리, 의무에 관계된 것인 때에는 심판서에 그 사건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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