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41조 (관리인의 선임ㆍ개임)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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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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