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49조 (부재자재산의 매각)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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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각하게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편, 「민사집행규칙」 제3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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