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50조 (처분의 취소)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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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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