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59조 (심판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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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또는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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