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통칙

제7조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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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2.12, 2026.1.29>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2. 삭제 <2013.6.5>
3.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심판
3. 친양자 입양 허가의 심판
4.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허가의 심판
5. 삭제 <2013.6.5>
6. 성ㆍ본 계속사용허가의 심판
7. 성ㆍ본 변경허가의 심판

**②** 제1항의 통지에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판결 또는 심판서의 등본에 확정일자 또는 효력발생일자를 부기하여 송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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