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상속재산의 분리)
가사소송규칙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민법」 제1045조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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