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민법」 제1057조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1. 제7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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