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상속재산의 분여)
가사소송규칙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5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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