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87조 (조서작성)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3.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 사실조사의 결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6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다음 조문 → 제88조 (불출석한 자등에 대한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