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91조 (상대방의 지정)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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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상대방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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