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95조의1 (재산명시신청)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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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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