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97조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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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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