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상융합산업 진흥

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