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연구 사업
2.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 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