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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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6340f -
2023-07-18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01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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