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국내주거지 이전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

가석방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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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경찰서의 장은 가석방자가 제10조에 따라 국내주거지 이전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관할 구역에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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